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공장 가동 시 구공장 임대 여부가 감면에 영향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공장 가동 시 구공장 임대 여부가 감면에 영향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고, 구공장은 가동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8, 1986.07.09, 재산01254-1870, 1986.06.09, 법인22601-3425, 1985.11.1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88, 1986.07.09

※ 재산01254-1870, 1986.06.09

※ 법인22601-3425, 1985.11.15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188, 1986.07.09, 재산01254-1870, 1986.06.09, 법인22601-3425, 1985.11.15)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재산01254-2188, 1986.07.09

※ 재산01254-1870, 1986.06.09

※ 법인22601-3425, 1985.11.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71 (<time datetime="1986-07-15">1986.07.15</time> 회신), "신공장 가동 시 구공장 임대 여부가 감면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939)
원 제목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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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