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임대 시에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88회신일 1986.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임대 시에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9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구공장의 가동·임대가 감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된다.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이어야 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요건을 갖춘 뒤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요건을 갖춘 후 신 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신공장을 가동한 경우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공장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2. 위 요건을 갖춘 뒤 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8 (1986.07.09 회신), "신공장 가동 후 구공장 임대 시에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39)
원 제목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