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공장 취득 뒤 구공장을 가동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공장 취득 뒤 구공장을 가동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신공장 취득 후 구공장을 계속 가동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신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목적과 부지면적·건물·생산설비가액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양도한 토지면적 이상의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이전전의 당해 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을 양도전에 시공하거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시공하는 경우. 다만, 양도전에 공장을 시공한 경우에는 그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2년내에 이전전의 공장용 부지 및 공장건물(공장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에 있어서 당해 공장의 운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 또는 면제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 양도 전에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매입했다. 매입한 기존공장은 구공장 부지면적 이상의 토지와 공장건물 및 생산설비가액 이상의 규모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 공장 취득일 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 양도 전에 구 공장 부지면적 이상의 토지와 공장건물 및 생산설비가액 이상의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매입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 공장 취득일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공장을 취득한 후 구공장을 가동하다가 법정기한 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 양도 전에 구 공장 부지면적 이상의 토지와 공장건물 및 생산설비가액 이상의 기존공장을 포괄적으로 매입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신 공장 취득일이후 구공장의 가동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93 (<time datetime="1985-10-25">1985.10.25</time> 회신), "신공장 취득 뒤 구공장을 가동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23)
원 제목
신 공장 취득 후 법적 기한 내에 구 공장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