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한 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공장이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8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한 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공장이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공장 기계장치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쟁점에 직접 답하지 않고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거나 다른 기계를 추가로 증설해 구공장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고 이에 추가하여 다른 기계를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 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중 가와 다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788, 1988.06.28 및 재산01254-3710, 1986.12.17)을 참조 바라며

2. 또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의 과세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88, 1988.06.28

※ 재산01254-3710, 1986.12.17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이전하거나 다른 기계를 증설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중 가와 다의 경우에는 재산01254-1788, 1988.06.28 및 재산01254-3710, 1986.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며, 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878 (<time datetime="1988-10-10">1988.10.10</time> 회신), "이전한 공장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도 공장이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238)
원 제목
구공장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이전 제품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