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736회신일 1987.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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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21

공장부지는 실제 사용 면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시공·준공·사업개시 기한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에 따른 면제를 받은 경우의 부지면적과 추징 요건을 물었다. 공장부지는 실제 사용 면적으로 판단하며 정해진 시공·준공·사업개시 기한을 어기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공장부지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공장 사용 토지면적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본문(원문)

1. 귀문 가ㆍ다 의 경우 공장부지의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당해 공장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ㆍ다. 공장부지 면적의 판단 기준

나. 구공장 양도 후 공장 이전에 따른 소득세 면제를 받은 경우 추징 요건

회답

1. 가ㆍ다의 경우 공장부지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공장에 사용되는 토지면적에 따른다.

2. 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한다.

·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않은 경우

·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6 (1987.03.21 회신), "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42)
원 제목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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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