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 중 다른 공장을 잠시 가동해도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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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전 중 다른 공장을 잠시 가동해도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외의 공장에서 일시 가동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개정 시행 후 최초 양도·이전분에는 선이전 후양도와 선양도 후이전이 모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을 양도한 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한다. 이후 신공장이 규정된 요건을 갖추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1. 귀 문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1942호, 1986.07.01 개정)의 이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에는 공장을 선이전하고 후양도하거나, 선양도하고 후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문2의 경우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분에는 공장을 먼저 이전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와 먼저 양도하고 나중에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2. 구공장 양도 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신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1 (<time datetime="1986-10-07">1986.10.07</time> 회신), "이전 중 다른 공장을 잠시 가동해도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73)
원 제목
구공장 양도후 신공장 이외의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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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