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액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업과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 또는 정관상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으로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비와 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입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비용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사업비·일반관리비는 수익사업 비용이 아니지만 준비금 계상액은 손금산입한다. 기존 준비금이 없어도 당해 지출액은 당해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303
준비금 없이 직접 낸 목적사업비도 손금인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잔액이나 설정 없이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쓸 수 있는가?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후 당해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의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이나 정관 개정으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준비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새로 추가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
직접 지출한 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보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를 준비금 지출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306
수익사업 자산 전입은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설정으로
법인세 - 1996.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 준비금 처리를 묻는다.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준비금을 설정해 즉시 사용한 것으로, 단순 전입하면 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전입된 자산의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307
수익사업 자산 전출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한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묻는다.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본다. 전출 시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
308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 전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이자소득금액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10호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준비금 설정액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도 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9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
법인세 법인세법 1995.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취득에 쓴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할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위한 고정자산 취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
준비금 조정명세서 소득금액은 어떻게 쓰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7호 서식(갑)] ①소득금액란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시부인 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별지 제2호 서식 106란]을 기재하는 것임
법인세 - 1995.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조정명세서의 소득금액 기재 방법과 설정 한도액을 물었다. 소득금액란에는 준비금 손금시부인 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재한다. 수익사업내용이 없는 두 번째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311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나대지 양도수입과 준비금 산정 시 이자소득 계산을 물었다. 나대지 처분수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자소득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는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312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5.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예금이자 준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범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규정된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4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아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인세법 제 18조 제 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이 같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 내용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이나 정관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문화ㆍ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법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와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지정된 지출 목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6
이자소득 원본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함.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이자소득의 원본인 제예금계정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