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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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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단서(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단서(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공공법인은 법인세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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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75 (1995.10.17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면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964)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조합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