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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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계속 결손법인은 언제 주식 할증을 면제받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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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어떤 결손법인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하지 않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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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어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특정법인이란 비상장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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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특정법인의 채무변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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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과세 이익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계산 대상 채무변제액은 특정법인의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가액 한도는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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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가액의 한도와 결손금 범위를 물었다. 증여가액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증여의제상 특정법인의 범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은 비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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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특정법인은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되며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부터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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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과세하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4항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익은 채무면제액 중 결손금 한도액에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계속 결손인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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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3년간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산식 적용 시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9 어떤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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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60 특정법인 판단 시 결손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상 결손금이란 각 사업년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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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해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