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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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2과세기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 중단 없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질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4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국내 거소기간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등에 따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단기 거주자 판정 시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소·거소 판정 및 거주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다. 계산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다.

5 배우자 해외취업에 동행하면 비거주자인가?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ㆍ직업ㆍ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에 183일 이상 살면 비거주자가 되나?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한일 양국의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며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두 과세기간 합계 183일 체류하면 거주자인가?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
국제조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국적 재미동포가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한미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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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