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국제세원-0790, 2015.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한일 양국의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며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