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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국내 거소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소·거소 판정 및 거주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다.
외국인 단기 거주자 판정 시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주소·거소 판정 및 거주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다. 계산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49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단기 거주자 판정 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및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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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국조-1312 (2023.05.24 회신),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국내 거소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32)
- 원 제목
- 「소득세법」 제3조 외국인 단기 거주자 해당 여부 판정 시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