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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183일 이상 살면 비거주자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한일 양국의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며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가 두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법에 따라 양국에서 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52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각국의 법에 따라 양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 주소가 있는 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외 거주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회답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각국의 법에 따라 양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의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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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 (2016.03.31 회신), "국외에 183일 이상 살면 비거주자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50)
- 원 제목
- 내 주소가 있는 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외 거주 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