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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국내에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다. 국내 자산 보유만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질의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과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했고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을 얻은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626
본문(원문)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과 외국 영주권 취득자의 거주자 판정.
회답
1.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전 세대가 출국하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자산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보되, 구체적인 경우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2.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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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2128 (2024.07.25 회신),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 판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113)
- 원 제목
-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및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자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