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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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건축 중 5년째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거주자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하여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신축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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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공사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최종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후 양도하고 그 사이 재건축사업이 시행된 경우다.

2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는?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감면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에서 감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까지 포함하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3 확인서가 늦게 발급돼도 주택 과세특례가 되나?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기한을 경과하여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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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확인 신청 후 확인·날인이 늦어진 경우 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 신청을 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존등기 전 양도한 종전 주택도 감면되는가?
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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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보존등기 전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인지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춘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 사용승인일부터 보존등기 전까지 계약·양도하고 종전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계약을 해제하고 재계약하면 과세특례가 되나?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종전의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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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기간 중 체결한 주택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매수자와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당초 계약을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해제한 뒤 종전 매수자와 다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한 건물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인가?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특법99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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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 날인 때 주택부문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부기해야 한다.

7 특례 취득기간 전 사망자의 경락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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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기한 내 확인 못 한 기존주택도 특례인가?
1세대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내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자(양수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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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안에 확인받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경매주택 확인신청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배제되나?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확인신청은 양도자의 지위를 갖는 종전소유자만 가능하며, 양도자의 확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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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주택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주체와 기한 경과 효과를 물었다. 확인신청은 종전 소유자가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양수자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이고 2013.6.27.부터 60일로 연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등기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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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등기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등기 농가주택도 감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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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의 상속등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했다면 양도한 등기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계약 해제 후 재계약한 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과세특례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9의2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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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취득기간 중 첫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과 재계약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2013.4.1.~2013.12.31. 중 계약했다가 해제하고 재계약한 경우다.

13 매각허가일에 2주택이면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각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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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다른 주택의 매각허가가 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매 취득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B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 기준으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경락 주택의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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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주택의 대금지급기한 연장 시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도 연장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며 확인·날인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2013년 6월 27일 전에 매각허가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30일 내 확인받지 못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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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받지 못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확인 신청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2013.6.27. 전에 계약 또는 결정된 경우에는 2013.6.27.부터 6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경매로 산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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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은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경매 취득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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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경매주택 낙찰자는 감면 확인날인을 어떻게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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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 낙찰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확인날인을 받은 매각허가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한다. 양도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 2부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경매주택 특례에서 계약일과 확인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계약일 판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며 양도자는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된 결정문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경매 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경매로 산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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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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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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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