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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후 재계약한 주택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취득기간 중 첫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과 재계약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2013.4.1.~2013.12.31. 중 계약했다가 해제하고 재계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과세특례취득기간인 2013.4.1.~2013.12.31. 중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甲과 계약했다가 해제했다. 이후 같은 주택에 관해 乙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과세특례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9의2 적용 가능
본문(원문)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고 함)을 과세특례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취득기간 중 甲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乙과 다시 계약한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회답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과세특례취득기간인 2013.4.1.~2013.12.31. 중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하고 다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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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62 (<time datetime="2013-09-29">2013.09.29</time> 회신), "계약 해제 후 재계약한 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37)
- 원 제목
- 매매계약해제 후 재차 계약하는 1세대1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