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에서 감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될 때 감면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에서 감면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까지 포함하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회답

법령해석과-181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3, 2019.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3, 2019.07.08>

【질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모두 포함하되, 추가 납부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을 제외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1.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2.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모두 포함하되, 추가 납부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을 제외함

회답

제1안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17 (<time datetime="2019-07-11">2019.07.11</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16)
원 제목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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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