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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 확인신청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배제되나?
확인신청은 종전 소유자가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양수자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경매 취득 주택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주체와 기한 경과 효과를 물었다. 확인신청은 종전 소유자가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양수자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이고 2013.6.27.부터 60일로 연장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1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인 2013.4.1.부터 2013.12.31.까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이다. 종전 소유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다룬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확인신청은 양도자의 지위를 갖는 종전소유자만 가능하며, 양도자의 확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 ~2013.12.31.) 중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함)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종전 소유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2013.6.27.부터 60일로 연장)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2의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2013.6.27.부터 60일로 연장)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수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절차.
2. 양도자의 확인신청기한이 지난 경우 양수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2013.4.1. ~2013.12.31.) 중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함)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종전 소유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2013.6.27.부터 60일로 연장)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2013.6.27.부터 60일로 연장)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기한을 경과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수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제12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06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구14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03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중11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00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광371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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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129 (<time datetime="2013-10-18">2013.10.18</time> 회신), "경매주택 확인신청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04)
- 원 제목
- 경락받은 주택의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