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확인서가 늦게 발급돼도 주택 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0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인서가 늦게 발급돼도 주택 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확인 신청 후 확인·날인이 늦어진 경우 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 신청을 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9.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2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확인 신청을 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한이 지난 뒤 확인·날인하였다.

질의요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기한을 경과하여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기한을 경과하여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했으나 기한이 지난 후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양수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 신청을 했다면, 기한이 지난 후 확인·날인을 받았더라도 양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702 (<time datetime="2014-09-17">2014.09.17</time> 회신), "확인서가 늦게 발급돼도 주택 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26)
원 제목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