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경매주택 특례에서 계약일과 확인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89회신일 2013.06.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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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주택 특례에서 계약일과 확인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7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계약일 판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며 양도자는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된 결정문을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각허가결정문 2부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 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락받은 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매매계약 체결일 및 확인 절차.

회답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이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 2부에 확인 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89 (2013.06.27 회신), "경매주택 특례에서 계약일과 확인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95)
원 제목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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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