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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확인받지 못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확인 신청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받지 못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확인 신청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2013.6.27. 전에 계약 또는 결정된 경우에는 2013.6.27.부터 60일 이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제1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매매 또는 경매로 취득하고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취득자(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매매 또는 경매로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취득자(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 이내”는 기획재정부의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 연장 관련 공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7, 2013.6.27.)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날인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 적용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를 적용할 때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확인 날인을 받아 그중 1부를 취득자 또는 경락자에게 교부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 이내’는 기획재정부 공문에 따라 60일 이내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2013.6.27.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매각허가결정된 경우에는 2013.6.27.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2조제12항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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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505 (2013.08.23 회신), "30일 내 확인받지 못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29)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자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날인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