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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한 필지의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 날인 때 주택부문에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부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일 필지에 건물 2동이 있으며 한 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한 동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다.
질의요지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특법99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할 때 주택부문에 한해 조특법99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부기함
본문(원문)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할 때 주택부문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일 필지의 겸용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할 때 건물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단일 필지 내의 건물 2동 중 1동은 겸용주택이고 다른 1동은 근린생활시설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할 때 주택부문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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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97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회신), "한 건물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55)
- 원 제목
- 건물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