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3235의결일 2014.07.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7.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0.12.2. 취득한 미분양아파트인 OOO를 2012.7.31. OOO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선납할인액을 감안할 경우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라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율 60%를 적용하여 2014.2.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4.4.29.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 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를 불복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4.4.29.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3235 (2014.07.29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99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99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