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정비조합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비조합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미분양 및 계약 조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비조합이 선착순 공급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미분양 및 계약 조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2.11.까지 미계약 상태였고 2010.5.14. 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취득자는 2010.5.14. 이후 계약했다.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2010.5.14.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정비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2010.5.14.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선착순 공급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0.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2010.5.14. 이후 계약하여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02 (<time datetime="2010-07-09">2010.07.09</time> 회신), "정비조합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30)
원 제목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