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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미분양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5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제44조의2 및 제45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정관"은 "시행규정"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1개와 특례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22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5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비과세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 또는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조제1항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제1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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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time datetime="2018-04-26">2018.04.26</time> 회신),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401)
- 원 제목
-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