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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주택의 재계약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사와 계약한 뒤 신탁업자와 다시 계약해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사 계약 후 신탁재산 처분계약을 별도로 작성해 소유권을 이전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1.3.30. 시행사와 수분양권자가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2011.10.25. 신탁업자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11.30. 수분양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2011.3.30. 시행사와 수분양권자간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25. 해당주택의 신탁업자와 수분양권자간에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11.30. 수분양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11.3.30. 시행사와 수분양권자간에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25. 해당주택의 신탁업자와 수분양권자간에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11.30. 수분양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 뜻 : 법규과-1715, 2011.12.26.).
정제 정리
질의
시행사와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신탁업자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1.3.30. 시행사와 수분양권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25. 해당 주택의 신탁업자와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11.30. 수분양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뜻의 회신은 법규과-1715(2011.12.26.)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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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89 (<time datetime="2011-12-30">2011.12.30</time> 회신), "신탁주택의 재계약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41)
- 원 제목
-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