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4356의결일 2012.1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증여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등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증여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등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7.1. 이모부인 김OOO으로부터 주식회사 동서의 발행주 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 개월의 종가평균액 (1주당 OO,O OO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으로 2011.10.31.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할증평가(100분의 30 가산)하여 2012.7.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 OOO(2011.07.21.)에서 특수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 여부를 판단(일방관계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설령, 특수관계자의 판단에 있어 쌍방관계에 의하여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최대주주인 김OOO을 기준으로 한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 친족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최대주주등의 판정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어 쟁점주식을 할증평가(100분의 30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김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3) 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 제1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주식회사 동서의 주주 중 김OOO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등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O OO OO

(2)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김OOO을 기준으로 한 친족의 범위에 청구인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은 주주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국세기본법」(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 제20호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문의 신설취지는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세법간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관계’란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하므로 김OOO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기준으로 하여 김OOO이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김상헌과 청구인은 친족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과 특수관계인 범위에 관해 쌍방관계임을 입법적으로 명확화한 「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의 신설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김OOO의 친족으로 보아 최대주주등에 포함하고, 쟁점주식을 할증평가(100분의 30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56 (<time datetime="2012-11-28">2012.11.28</time> 의결), "청구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1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1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