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업종을 기타도급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한 점,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직권정정한 것이므로 이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업종을 기타도급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한 점,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직권정정한 것이므로 이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를 사업장으로 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인력공급업에 대한 허가사항이 미비함을 이유로 인력공급업이 아닌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서비스업”(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고용알선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OOO 자료 보완을 요청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자 OOO 기 발급한 위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면세로 직권정정하였다(청구법인의 고용알선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은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할관청에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업종을 인력관리업*과 공사도급업으로 하였다가 인력알선업*을 업종에 추가하고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력공급업의 요건미비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폐지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법적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관련한 도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알선업을 추가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 당시 사업장은 공실상태로 사업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인력공급업(업종코드 : 749101)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허가사항이 미비하여 업종을 기타도급업(업종코드 : 749609)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서류 요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력알선업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직권정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직권정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정정신청서 접수 및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직권정정 등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였다.(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업자등록 신청내용 확인서(나) 개업자금 출처 명세서상 자금출처내역은 예금·적금 OOO으로 기재하였고, OOO이 발급한 잔액·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로 이 건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도 본인이 감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다) 처분청이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품목란에 “용역비”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개업일 이후 OOO일까지 총 79건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유사하게 기타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들이 이후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및 직권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가) OOO : 기타도급업(주업종코드 749609) 코드를 부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OOO 사업자등록하였다가 OOO 면세사업자로 직권정정 하였다.(나)OOO : 기타도급업(주업종코드 749609)코드를 부여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OOO 사업자등록하였다가 OOO 인력공급업(749100) 추가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정신청하였다.
(4) 청구법인은 실사업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장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소계약서 사본 및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OOO부터 이 건 사업장건물 402호를 임차하였다가 OOO부터 같은 건물 102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변경된 등기부등본에서 청구법인은 “근로자 파견업”, “직업소개소”, “인력관리업” 및 “공사도급업”을 삭제하고, “기타도급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할 목적이었으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사용 등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종을 기타도급업으로 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초 사업자등록시 인력공급업을 영위한다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력공급업과 관련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업종을 기타 도급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후 청구인이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추가로 등록신청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사업유형을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의 이와 같은 사업자등록의 직권정정에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제출된 증빙으로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1)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된 것)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6.3.9.. 기획재정부령 제546호로 개정된 것)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4)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55-0-10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불복】「부가가치세법」 제5조,「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7일 내(연장된 교부기한 별도)에 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때
2.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제9조【허가의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3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5항,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허가의 세부기준】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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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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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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