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자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들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자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들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9.20.부터 OOO에서 OO 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0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작은 금액인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2012.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근처에서 소규모의 주점업을 영위하여 종업원을 고정적으로 두지 못하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장부기장도 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것을 모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2010년 중 이OOO, 지OOO에게 일용 급여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기준경비로 추계시 주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인건비 지급증빙이 없고, 소득자 중 일부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기간 중에 다른 곳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또한 사후에 작성 된 것으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데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 하였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 것을 모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업종 특성상 아르바이트 형태로 종업원을 두고 운영한 바, 2010년 중 실제 일용급여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2010년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 하였다는 이OOO, 지OOO의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한 거래은행 통장내역을 보면 2010.1.7. ~ 2010.12.31. 기간동안 쟁점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동 금액을 일용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 지OOO의 확인서 외에는 지출된 금액이 급여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표1> 일용직 급여지급 명세서 (OO : OO)
(3)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용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지OOO은 2010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지OOO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신고내역 (OO :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자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종업원들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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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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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211 (<time datetime="2013-08-23">2013.08.23</time> 의결), "청구인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60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60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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