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 점, 이 건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신고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인 점, 이 건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정신고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2011.10.21.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인바, OOO2013.7.17.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2727)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청구인들이 OOO에게 각각 OOO씩의 유류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으로 2014.8.28. 종결되었다.
나. OOO위 임의조정조서에 기하여 청구인들로부터 각각 OOO씩을 지급받은 후 OOO세무서장에게 유류분반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유류분반환에 따른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OOO유류분 평가금액 OOO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포함된 금액 OOO제외한 OOO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5.3.17. 청구인들과 OOO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1.10.21. 상속분 상속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더라도 그 시기가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전인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이고, 상속 개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었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10년 이전 증여가 세법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 있는바, 이미 상속세 신고를 한 상속인으로서는 유류분권자가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권을 행사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예상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등만을 가산하므로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일 현재 거주자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추가 상속세 이외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532727 사건)이 2014.8.28. 임의조정으로 종결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2.28까지 상속세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의조정 종결일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유류분반환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의 당부(2)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2013.7.17.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2727)은 2014.8.28. 청구인들이 OOO에게 유류분액으로 각각 OOO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었다.
(2)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부동산 및 상속개시일 기준 OOO각 1명당 유류분지분(17분의 1)의 평가 금액은 다음 <표1>과 같은바, OOO에 대한 유류분 지분 평가금액 OOO기신고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은 OOO각각 OOO(= OOO- OOO)으로 합계 OOO이다.OOO
(3) OOO유류분반환청구 대상 부동산 중 각각의 유류분 지분(17분의 1)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OOO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OOO취득가액으로,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각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유류분반환에 따른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유류분 평가금액 OOO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포함된 금액 OOO을 제외한 OOO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과 OOO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5.3.17. 다음 <표2>와 같이 2011.10.2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전인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비록 상속 개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 권리자에게 복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증여 등의 효력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추가 상속세 이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2014.8.28.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유류분 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6개월 이내인 2015.2.28.까지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나,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임의조정 종결일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3)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회신 2025.11.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회신 2025.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73조 · 회신 2023.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 영주권자는 증여세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회신 2015.08.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사장이면 중요사항 결정권이 있다고 보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회신 2014.08.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회신 2013.11.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부연납세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회신 2012.0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회신 2011.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 시민권 자녀도 증여공제를 받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회신 2011.0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식 매각대금을 출연해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회신 2010.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재산 재분할과 자녀 증여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회신 2010.06.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①금액(134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금액(371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 AAA의 카드지출액 51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③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1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이체한 쟁점양도대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조심 2026서077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예치된 금전을 배우자가 아닌 청구인(피상속인의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2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봉양시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370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0억 이하, 인용) ② 조부로서 피상속인에게 손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유학비(83백만원)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9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금액의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②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지연결정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077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2383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의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한 경우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22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22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