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전3874의결일 2010.0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2.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3.1. 설립되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사업연도에 대표이사 OOO 등 임원 4인에게 지급한상여금 10억 2,500만원OOO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상여금 10억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9.8.6.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445,403,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인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으로 지급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경우 경영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원들과 달리 쟁점상여금을 지급받기전에는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차별지급에 합리적인사유가 있으며,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한 근로의 대가이고 지급여부·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과 관련된 임원보수한도가 모두 2006사업연도 결산확정 이전에 결정되었으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상여금의 범위 내이어야 하는 바, 이사회에서 결의된 쟁점상여금의급여지급기준은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별적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의 규정이 없고, 대표이사에게는 임원보수한도의 100%에 해당하는 쟁점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임원에게는 보수한도의 10%에 미치지 못하는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며, 임원에게 지급하는 구체적인 상여금지급규정이 없어 쟁점상여금을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여금을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2)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1992.3.1.부터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사업연도에대표이사 OOO 등 임원4인에게 상여금 10억 2,5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10억원)이개별적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없는 정상적인의미의 상여금이 아니라 실질내용이 이익처분에 의한 것으로 보아전액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인건비 신고내용은 아래〈표 1〉과 같다(2007사업연도는 상여금 지급내용이 없음).OOO

(2) 처분청의 조사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1.12.13. 적자상태의청구법인을 인수하여 2008.12.1.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71%의주식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2006사업연도까지 급여나 상여금 등의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정관(2001.12. 제정) 제34조(보수 및 퇴직금)에서“이사와 감사의 보수 및 퇴직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2005.3.25.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부회장의 임원보수한도를 7억원으로, 2006.3.24.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 부회장의 임원보수한도를 10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대표이사를 회장으로 호칭).

(4)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12.22.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예상 사업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성과금 지급안건(

① 성과금 지급범위 및 지급사유 : 임직원 포함 전 사원,

② 성과금 지급사유 : 성과에 대한 보상,

③ 성과금 지급액 : 대표이사가 정한 금액)을 의결하였을 뿐 구체적 개별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의 정함이 없이 2006.12.28. 대표이사 등 임원4인에게 아래〈표 2〉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5) 살피건대,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 내이어야 할 것인 바,청구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1인의 회사로서 대표이사에게쟁점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성과평가방법을 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임원의 지급률은보수한도의 10%에도 미치지 아니한데도 대표이사의 지급률은 보수한도의 100%에 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상여금은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3874 (<time datetime="2010-02-01">2010.02.01</time> 의결),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14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4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