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전3680의결일 2009.12.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기를 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기를 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OO OOO OOO O OOO야 17,8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05.12.7. 대전지방법원 OO지원 매각허가 결정(2005타경1034)에 의하여 93,880천원에 경락되어 2006.1.13. 소유권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8.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8,98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촌동생인 오OO에게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오OO은 이를 다시 조OO에게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조OO은 이OO에게 근저당설정하도록 하였고, 조OO이 이OO에게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근저당권자 이OO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1.13.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오OO이 조OO에게 사기를 당하여 2007.7.2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2006가단43689)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강제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촌동생 오OO에게 근저당설정을 위한 쟁점부동산을 제공하였고 오OO이 사기를 당하여 쟁점부동산이 강제매각되어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 대여금 등 판결(2006가단43689) 결과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11.24. 취득하였으며 2001.8.23. 채무자 조OO, 근저당권자 이OO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2006.1.13.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처분청은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대금 93,88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56,248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548천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오OO(원고)이 조OO(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2007.7.23. 대전지방법원 판결문(2006가단43689) 및 2008.8.21. 대법원 판결(2008다27844)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사기에 의하여 강제매각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조OO)는 원고(오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근저당설정(채무자 : 조OO, 근저당권자 : 이OO, 채권최고액 1억원)하여 쟁점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로 2006.1.12. 제3자에게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이OO이 최우선 근저당권자로 1억원을 배당받았고, 청구인은 2006.1.20. 오OO에게 쟁점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3,300만원(쟁점부동산의 가액)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피고는 오OO에게 9,300만원(편취금 6,000만원+양수금 3,300만원)과 2006.4.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나) 2005.12.7. 대전지방법원 OO지원 매각허가결정(2005타경103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신OO 외 1명에게 2006.1.13. 93,880천원에 경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5누657, 1986.9.9. 참조) 오OO이 사기를 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쟁점부동산 매각허가결정이 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근저당설정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3680 (<time datetime="2009-12-14">2009.12.14</time> 의결), "사기 등으로 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4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4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