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대지 311.7㎡ 및 위 지상주택 163.7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6.27 취득하여 89.11.1 양도하고 90.5.26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65,000,000원,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94.5.2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95.5.1 OOO외 2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77,570원 및 동 방위세 6,892,660원 합계 41,270,2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87.6.27 청구외 OOO에게 265,000,000원에 취득하여 89.11.1 청구외 OOO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한 후 90.5.26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신고시 제출한 거래당사자(양도자 OOO 및 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양도가액(300,000,000원)은 기준시가(174,587,000원)의 171%에 불과한 반면, 취득가액(265,000,000원)은 기준시가(85,537,000원)의 309%나 되고 있고, 피상속인과 양도자 OOO은 처남·매부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청구인들은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신고시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65,000,000원,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것)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인 87년부터 89년까지의 기간동안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추세에 있었고,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로 보더라도 양도가액(174,587,440원)은 취득가액(85,537,632원)에 비하여 204%나 상승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한 실지거래양도가액(300,000,000원)은 동 취득가액(265,000,000원)에 비하여 113%의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이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일(89.11.1) 다음 연도인 90년도의 공시지가는 604,749,452원으로서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현저히 낮은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쟁점주택 취득당시 양도자 OOO과 양수자 피상속인은 처남·매부지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들은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등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4.1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1.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08.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188 (<time datetime="1996-09-10">1996.09.10</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4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4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