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주)OO스티로폴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청주세무서장이 1999.5.6 청구인 OOO에게 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129,88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북도 OO시 O동 OOOOO (주)OO스티로폴의 총 출자가액 100백만원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주)OO스티로폴 주식의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주)OO스티로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OOO의 출자지분으로 안분한 가액을 OOO이 양도한 (주)OO스티로폴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한다.청주세무서장이 1999.5.6 청구인 OOO에게 한 1995년도(주)OO스티로폴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OOO의 출자지분으로 안분한 가액을 OOO이 양도한 (주)OO스티로폴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청주세무서장이 1999.10.2 청구인 OOO에게 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22,918,80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북도 OO시(주)OO스티로폴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청주세무서장이 1999.10.2 청구인 OOO에게 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4,439,76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북도 OO시(주)OO스티로폴 주식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청주세무서장이 1999.10.2 청구인 OOO에게 한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6,749,64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북도 OO시과세액을 경정한다.
총출자가액 100백만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환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인 출자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총출자가액 100백만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환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인 출자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 OOO외 5인(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OO시 O동 OOOOO (주)OO스티로폴(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1995.12 쟁점법인 소유의 토지 및 쟁점법인 대표이사인 OOO 소유의 지상건물과 기계장치 12식(이하 “쟁점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650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외 OOO 소유의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상가건물(이하 “쟁점취득부동산”이라 한다)을 1,20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고, 평가차액 550백만원을 채무로 인수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양도부동산의 평가액 650백만원에서 쟁점양도부동산중 청구인 소유 건물의 평가액(164,015천원)을 차감한 485,985천원에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5.6과 1999.10.2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출자비율에 따라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합계 45,117,600원 결정고지하였다.(아래표 참조)고지 세액 명세 및 이의신청일
청구인
세액 (원)
결정고지일
이의신청일
OOO
6,749,640
1999.5.6
1999.8.6
OOO
2,129,880
〃
〃
OOO
2,129,880
〃
〃
OOO
22,918,800
1999.10.2
1999.11.5
OOO
4,439,760
〃
〃
OOO
6,749,640
〃
〃
합계
45,117,60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및 1999.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양도부동산의 평가액 650백만원과 쟁점취득부동산의 평가액 1,200백만원은 정당한 평가가액이 아니어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매매가액으로 쟁점양도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법인소유토지와 대표이사 개인소유 건물 및 기계장치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교환당시 쟁점양도부동산과 쟁점취득부동산의 평가가액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실지 거래가액이므로, 동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양도자산 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양도부동산의 평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청구인 소유건물의 평가액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쟁점주식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제6항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23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1항에서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및 1999.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양도부동산의 평가액 650백만원과 쟁점취득부동산의 평가액 1,200백만원은 정당한 평가가액이 아니어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매매가액으로 쟁점양도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법인소유토지와 대표이사 개인소유 건물 및 기계장치의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교환당시 쟁점양도부동산과 쟁점취득부동산의 평가가액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실지 거래가액이므로, 동 가액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양도자산 가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양도부동산의 평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청구인 소유건물의 평가액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쟁점주식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제6항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23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단서 생략)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1항에서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양도부동산의 평가가액(650백만원)을 확인하고, 이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여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해당하는 가액(485,985,149원)을 산정하고 이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간주하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들의 출자가액(10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의 출자비율에 따라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취득부동산의 가액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을 수용하는 대신 쟁점양도부동산의 가액 또한 과대평가하였으므로, 쟁점양도부동산의 평가액은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양도부동산의 평가액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양도부동산 및 쟁점취득부동산의 평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취득부동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497,843,994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1,200백만원에 평가한 점과 쟁점양도부동산의 가액(650백만원)이 감정기관의 평가 등의 객관적인 검증없이 임의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책정한 가액인 점으로 볼 때, 쟁점양도부동산의 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쟁점양도부동산의 가액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 또한 정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산정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가액은 총 출자가액 100백만원이고, 쟁점주식 양도당시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단서에서 취득가액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 나목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변동율을 고려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주식의 경우 총 출자가액 100백만원을 동 규정에 의거 환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인 출자가액을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1]【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 소
OO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O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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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 OOOOO
OOOOO
OO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
OO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
OO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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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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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0062 (2000.12.31 의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6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68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