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특정 시행령 요건이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 나머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정 시행령 요건이면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 나머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 그 요건이 아니고 실지취득가액도 없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자산은 의제취득시기인 1977.01.01 이전에 취득되었으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등’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로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나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되는 하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의제취득시기(1977.01.01) 이전인 경우에도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 결정방법
회답
1. 한쪽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 다른 쪽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한쪽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다른 쪽도 기준시가로 한다.
2.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나목·다목·마목·바목에 해당하면서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쪽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3. 의제취득시기인 1977.01.01 이전에 취득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위 2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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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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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9 (1995.06.12 회신),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64)
- 원 제목
- 양도 및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안 될 경우의 부동산 양도차익 결정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