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8.24. 배우자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OOO 18-1 잡종지 1,434㎡, 같은 동 18-2 도로 19㎡, 같은 동 18-4 답 18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11.3.22. 공익사업용(보금자리주택, 사업 인정 고시일 2009.6.3.) 으로 OOO공사에게 양도(보상가액 OOO원)하고 양도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 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OOO,OOO원,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개별공지지가) OOO원으로 하여 2012.4.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평가하여 신뢰 할 만한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시가에 해 당 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설령, 소급감정가액을 인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2010.12.20.자 (보상 감정평가 기준일) 보상가액이 평가기간 이후의 가액이지만 가격 변 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보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함에도 상속 개시당시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보상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보상가액은 수용보상체결일인 2011.3.17.에 결정되어 상속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평가기간 이후의 보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 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OOO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OOO원,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 세 세무조사(OOO세무서장)시 평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결정한 OOO,OOO,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 소 득세 OOO원 및 농 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 : O)
(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비교 표준지와 평가요인별 가 중치를 적용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쟁점 토 지와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등 제반가격형 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를 설정하고, 지가변동률을 시점추정치로 채택하여 인근지역의 평가전례, 매매사례 및 호가수준 등을 종합 참 작하여 감정(기준일 : 2009.9.28.)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O OOO(OOOOOOOOOOO OOOO) (OO : O, O)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에 따르면, OOO공사가 쟁점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2010.12.20. 기준으로 감정평 가한 가액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 ) (OO : O) O OOOOO : OOOOOOOOOO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 정가액의 평균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등으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 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회운영규정 제22조(시가인정 자문 대상) 제1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7항 및 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3개월 이내 의 기간 을 제외한다)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 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 세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은 2009.8.24.인데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경과한 2011년 11월 경이므로,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 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조심 2012중506, 2012.3.8. 외 다수, 같은 뜻임),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 단된다 .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그 수용 가액이 상속개시일(2009.8.24.) 전후 6월 이내에 해당되어야 하나 수용가액은 수용보상체결일인 2011.3.17.에 결정되어 상속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보기 위해서는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윈회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수용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이 가능하나 국 세청이 쟁점토지가 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수용가액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가액을 시가에 포함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23.01.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22.06.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22.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8.05.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 전 2년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6.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 회신 2015.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5.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회신 2014.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취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2.03.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1.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부상 가액이 아닌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57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공사비와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2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평가액 또는 쟁점개발비용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쟁점금액 및 법정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금액은 관련 계약서 등은 없으나 금융거래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용역대가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79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133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0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0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