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구8071의결일 2020.12.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2.0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인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시가 평가기간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인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시가 평가기간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기한을 경과하여 감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4.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OOO 소재 대지 202㎡, 건물(여관) 277.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20.2.26. OOO에 양도하였고, 그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2020.3.13.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OOO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위 증여일자로 하여 2020.3.10.에 1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인 OOO(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2020.5.8.)하였으나,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 밖의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7.6.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8. 이의신청을 거쳐 202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신축 후 약 40년이 지난 낡은 2층 여관 건물이고,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시점(2019.1.4.)과 매도계약한 시점(2019.11.28.) 사이의 기간 차이가 11개월인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증여재산 평가기간을 약 11개월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인 점, 쟁점부동산은 증여시점부터 양도일까지 여관으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형태 및 이용상황 등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증여시점 대비 양도일 기준시가 변동률은 8.3%에 불과OOO한 점, 증여시점의 감정가액 대비 양도일 실거래가액 변동률이 3.2%OOO인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틀 후인 2019.1.6. 배우자가 사망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 차이가 2일에 불과하므로 그 시가 평가기간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결정기한(2020.4.6.)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이다.

(2) 이러한 소급감정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 요건을 강화하고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을 개정하여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인 OOO로부터 2019.1.4.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 OOO의 사망일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쟁점소급감정가액 및 해당 감정평가서 작성일자(2020.3.10.) 등의 사실관계는 처분개요에 전술한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며, 상증법 및 「소득세법」상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이를 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9.4.31.이고, 해당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은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9.10.31.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평가한 것인 점,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이 개정되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개정된 점,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시가 평가기간을 증여세 법정결정기한까지 확대(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기한이 2019.10.31.인바, 2020.3.10. 소급감정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그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구8071 (<time datetime="2020-12-07">2020.12.07</time> 의결),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8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8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