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합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취소한 점,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취소한 점,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조합은 OOO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고, 2009.2.6. 최초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 처분청은 2017.6.1. 현재 청구조합이 보유한 주택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88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11.22. 청구조합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OOO은 2018.2.5. 위 쟁점주택 중 11호의 경우 멸실되어 재산세 부과를 취소하였다는 뜻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3.2. 멸실된 주택에 상당하는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조합 주장
(1) 쟁점주택은 청구조합이 주택공급의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 예정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지방세법」제109조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
(2)「농어촌특별세법」제4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감하는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OOO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종합부동산세법」제6조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재산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OOO은 2018.2.5. 쟁점주택 중 멸실되어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주택을 처분청에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은 해당 통지내용에 따라 당초 결정·고지한 종합부동산세 중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감액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조합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6조[비과세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제109조 [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8.「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8.2.5. 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OOO
(2) 처분청은 OOO의 재산세 부과취소 공문을 수령한 후, 멸실처리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경정하였다.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조합은 쟁점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 예정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쟁점주택 중 멸실처리되어 재산세 부과가 취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를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청구조합은 취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제5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8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제1호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1항 (비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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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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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1054 (2018.05.02 의결), "청구조합이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쟁점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06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06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