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접대비 관련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 및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접대비 관련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 거부 및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운동용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6년 제1기~2009년 제1기 중 사업목적으로 골프용품을 매입(수입)하여 그 중 일부인 1,578,331,940원 상당의 재화(2006년 제1기: 317,548,877원, 2006년 제2기: 198,016,906원, 2007년 제1기: 245,471,110원, 2007년 제2기: 265,048,060원, 2008년 제1기: 176,502,067원, 2008년 제2기: 375,744,920원, 합하여 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골프대회 지원, 프로골프선수 지원 등 명목으로 무상 제공한 다음, 당초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쟁점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이후 쟁점재화가 접대비로 제공되었다고 보아 쟁점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2009.7.23. 및 2009.9.21. 처분청에게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470,370원(2006년 제1기: 18,556,570원, 2006년 제2기: 7,656,280원, 2007년 제1기: 16,035,680원, 2007년 제2기: 14,408,790원, 2008년 제1기: 24,257,340원, 2008년 제2기: 10,555,710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쟁점재화를 특정고객 등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이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3호의2 소정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9.10.8. 청구법인의 위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2009.12.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216,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특정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쟁점재화는 향후 수익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바,「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3호의2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쟁점재화의 무상증여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상으로 제공된 쟁점재화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골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쟁점재화는 판매가 가능한 정품인 골프용품으로 취득당시 판매용과 접대용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재화는 과세사업인 판매를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3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쟁점재화의 무상증여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접대비로 회계 처리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소정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3의2.접대비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②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⑤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소득세법」 제35조및「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3)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사업목적으로 매입한 골프용품 중 일부인 쟁점재화를골프대회(유소년단체나 변호사협회 등에서 주최) 지원용품, 대리점이나 백화점에 제공하는 시타채 등 골프용품, 신제품 발표회나 수주회의를 개최시 참석자들(주요고객들이나 신문기자 등)에게 제공되는 용품, 방송촬영 용품, 연예인 등 명사협찬용품, 참석기자단 지급용품, 계약관계 없는 특정 프로골퍼에 지급용품 등으로 무상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였다.OOOOOOOOO OOOOO OOO OOOO OOO O OOOOOO(OOOO)(나) 청구법인은 당초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재화의 지급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이후 쟁점재화의 매입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이 경우 쟁점재화의 지급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같은 이유로 쟁점재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2)「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 제17조 제2항 제3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에 의하여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지출되어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바, 이와 같이 과세사업을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접대용으로 지출한 경우를「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3호의2 소정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접대비 관련 지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O)
(4) 따라서, 사업용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를「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 제3호의2 소정의 접대비 관련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 및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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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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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094 (<time datetime="2010-12-03">2010.12.03</time> 의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4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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