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명의수탁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일부를 명의수탁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 OOO OOO OOOOO 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1.30. 매매를 원인으로 2003.4.17. 전 소유자인 망 이OO(2006.12.26. 사망)로부터 지분전부를 이전받은 것으로 등재되었다.
나. OO세무서장은 망 이OO가 2005.5.20. 쟁점토지 외 5필지 임야 163,0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 OOO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5.24. 계약금 15억원을 수령하여 사용한 후 사망하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5억원의 최종배서인이 청구인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망 이OO가 청구인에게 5억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12.5. 증여세 132,859,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망 이OO의 7촌 조카인 청구인은 망 이OO와 OOOOO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서 망 이OO로부터 받은 5억원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따른 계약금인 바, 이를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등의 소유자인 이OO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간 소유권 다툼과정에서 상속인 이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OOOOOO OOOOOOOOOOOO)의 판결(2008.1.18.)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이OO이고, 이OO가 사망함에 따라 망 이OO의 자녀들인 이OO, OOO, OOO, OOO이 상속을 하였고, 이 중 이OO, OOO이 상속을 포기하여, 쟁점토지를 이OO O OOO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 바, 망 이OO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OOOOO OOO로부터 받은 금 15억원의 수표 중 청구인이 최종배서한 5억원을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망 이OO는 1984.4.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3.4.17. 망 이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 외 5필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및 망 이OO, 매수인은 OOO, 계약금은 15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에 붙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쟁점토지 외 5필지 등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망 이OO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망 이OO가 OOO로부터 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 15억원 중 5억원은 전체 매매대상토지 중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가) OO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에 의하면, 청구인이 망 이OO를 상대로 2000.1.30.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망 이OO가 이를 인낙하여 2003.4.17.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OOO OOO(OOOO OOOOOOO OO, OOOOOOOOOO OO)에 의하면, OOO가 망 이OO 및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외 5필지를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당초 의도한 OOOOOOO OOOO로의 사용이 불가능하자, 청구인(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인 및 망 이OO의 상속인들이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등기필증(OOOOOO 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에서 망 이OO가 이를 인낙함에 따라 2000.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권리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4.17.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7,378,080원 및 등록세 12,672,310원을 납부하였으며, 재산세 2004년도분 161,480원 및 2007년도분 1,1616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금융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최종배서한 부동산매매계약금 5억원(수표)의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증여일을 2005.7.26.로 일괄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5) 망 이OO의 상속인 이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등 청구 소송에 대한 OO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니고 망 이OO라고 판시하였으며, OOOOOO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통보서(OOOOOO, OOOOOOOOOO)에 붙은 청구인의 사실경위서(2008.1.22.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5필지는 원래 망 이OO의 소유이었으나, 사업관계로 본인(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2008.1.22.자 사실경위서에서 스스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바,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망 이OO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은 OOOOOOO OO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등의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수령한 수표 중 5억원의 최종배서인이 청구인인 사실이 금융조회결과에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를 망 이OO로 보고, 망 이OO가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에게 5억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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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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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구4099 (<time datetime="2009-05-18">2009.05.18</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0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0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