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취득시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결산상 손금계상없이 세무상으로만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전환사채 취득시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결산상 손금계상없이 세무상으로만 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9.26. 및 2007.3.30. 각각 액면가액 OOO엔의 제2차 및 제3차 외화표시 무보증 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법인인 OOO가 이를 전액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2008.8.29. 쟁점전환사 채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계약 체결 후, 청구법인은 2008.9.9. OOO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가액 OOO원의 인가를 받아 2008.9.23. 증자를 등기하고,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신주취득 주수 144,838주)를 이행하였다. 나 . 청구법인은 위 현물출자로 인한 유상증자에 대하여 쟁점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인 OOO원만을 자본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다가〔그 결과 법원인가가액인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유권해석(법인세과-115, 2010.2.8.)을 근거로 2010.6.7. 쟁점금액을 2008.4.1.~2009.3.31.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환급결정하였다. 다 . 그 후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당하게 환급되었다는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7.10. 청구법인에게 2008.4.1. ~2009.3.3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 분명하고, 관련 법령에서 결산조정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그 속성 자체가 외환차손 등 「법인세법」상 충분히 인정할 만한 손비항목이므로, 법인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바, 국세청 유권해석상 해당 손금항목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열거된 어떠한 결산조정 항목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서 「상법」상 금액을 기준으로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세법」과 「상법」을 위배하여 회계처리(즉, 현물출자가액이 아닌 장부가액 기준으로 계상)함으로써 이와 같은 논란이 제기된바, 세무조정을 통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OOO원)의 대부분(OOO원)은 외화표시 사채의 각 시점별 원화 환산액 차이로서 그 사채가 상환 또는 변제(출자자 입장에서 현물출자는 자산의 “양도”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당해 사채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결국 “외환차손”이며, 나머지 구성 항목들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할 손비 항목이므로, 쟁점금액의 속성을 보아도 결산시 장부상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에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제7호 이외의 사유(파산, 사망, 처분청의 결손 등)로 대손처리할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반영한 경우(결산조정사항)에 한하여「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임의로 소득을 조절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이 결산서상에 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정 또는 세무조사에서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경우,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등에 의하여 신고서에 반영한 때에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손금불산입 및 유보처분된 대손금에 대하여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 영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자기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현물출자 당시 시가평가액은 OOO원이나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은 OOO원)으로 위 금액을 현물출자받은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액면가액 OOO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당시의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로 취득하면서 시가평가액(OOO원)과 장부가액(OOO원)의 차액(OOO원, 쟁점금액)을 세무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는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제4호에서는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의 경우는 취득당시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환율변동에 의해 발생된 손금항목이지만, 청구법인이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그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6.7.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음에 따라 세무상 사채상환손실(회계상 미계상)이 OOO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납부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같은 해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구「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자기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현물출자당시 시가평가액은 OOO원이나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은 OOO원)으로 이와 같은 금액을 현물출자받은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액면가액 OOO원)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당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시가평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대부분이 전환사채 발행시와 현물출자시의 환율변동에 의하여 발생)을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감사원장의 의견조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법인세과장 김OOO)에 의하면, 질의 사례와 같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기발행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국세청장의 질의회신(OOO, 2010.2.8.) 내용을 보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전환권 행사기일 및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동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O OO OOOO O OOOOO O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 OOOOOO OOO OOOOO OOO OO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고, 관련 법령에서 결산조정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그 속성 자체가 외환차손 등 「법인세법」상 충분히 인정할 만한 손비항목이므로, 법인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전환사채현물출자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전환사채현물출자계약서 상의 현물출자대상물을 보면, 제2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채권금액은 일본국법화 OOO엔, 채권자명은 일본국법인 주식회사 OOO이고, 제3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의 채권금액은 일본국법화OOO엔, 채권자명은 일본국법인 주식회사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 O O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대표이사 심OOO, 이사 최OOO이 2008.8.28. OOO7층 회의실에서 유상증자 결의의 건을 의결하였고, 동 안건에는 OOO원의 현물출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현물출자 재산인수증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O OO (라) 청구법인 발행 해외전환사채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인의 가치평가보고서(2008.8.28.기준)는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O (OO : OO, OO) (마) OOO법원의 인가서류(OOO, 2008.9.9. 가치평가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채권자인 OOO가 소유하고 있는 제2회차 및 제3회차 해외전환사채를 현물출자의 대상물로 하여 채권자 OOO에게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보통주식에 대하여 가치평가금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평가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전환사채 현물출자시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사) 국세청장의 2010.2.8.자 회신(OOO)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
(4)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내역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 (OO : O) 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 OO OOOO OO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항목이 분명하고, 관련 법령에서 결산조정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그 속성 자체가 외환차손 등 「법인세법」상 충분히 인정할 만한 손비항목이므로, 법인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전환사채의 현물출자당시 시가평가액은 OO,OOO OO원이나, 장부에 계상한 출 자가액은 OOO원(자본금 OOOOOOOOOOOOOO OO,OOO OO원)으로, 동 금액을 현물출자받은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액면가액 OOO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산의 취득가액은 OO,OOOOO원이 되었는 바, 취득가액의 증액이나 평가차액의 장부계상없이 세무상으로만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현물출자당시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평가액 OOO원과 장부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10.02.0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17.11.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15.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회신 2014.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13.07.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회신 2012.05.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1.0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0.05.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평가차익과 고객·상표가치는 어떻게 보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7조 · 회신 2010.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회신 2006.02.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추가 지급한 주식 매입대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41조 · 회신 2005.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동)청구법인에서 2년미만재직 후 비자발적퇴직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행사차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인108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쟁점배당을 이익잉여금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 및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3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이 이익정산에 따른 배당금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조심 2022서68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자회사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자회사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서58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차액[시가-발행가(채권가액)]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상증자의 재원이 이익잉여금이 아닌 주식발행초과금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291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731 (<time datetime="2013-04-10">2013.04.10</time> 의결),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49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49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