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96.6.6. 취득한 단독주택(기준시가 OOO원,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이 재개발됨에 따라OOOOO OOOO OOO OOO OOOOO 119-2102(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3.3. 양도한 후, 2006.3.14.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양도차익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신축주택의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감면적용 대상주택에 관한 특정감사지시에 의해 청구인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시(1996.6.6.) 부터 신축주택 양도시(2006.3.3.)까지 양도소득금액OOO,OOO,OOO원 전체에 대하여감면적용을 하였는 바, 종전주택 취득일(1996.6.6.)부터 신축주택준공일 전일(2003.5.27.)까지의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2.4.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제2항은 같은 법 제99조의3에 따른‘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동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분자와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모두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신축주택 양도시까지의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하여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대상은 신축주택 취득이후부터 5년간의 양도차익이며, 따라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5년 경과후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배제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적용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도 감면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규정상신축주택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 건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국세청 예규(서면4팀-320, 2006.2.17.)에 의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2009.1.20. 생산된 재산세과-227(종전 주택 기준시가와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에 의해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6.6.6. 취득한종전주택이 재개발됨에 따라 2003.5.28.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6.3.3. 양도한 후, 2006.3.14.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양도차익 OOO원으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신축주택의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3의 감면적용 대상주택에 관한 특정감사지시에 의해청구인의 신축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주택 취득시(1996.6.6.)부터 신축주택 양도시(2006.3.3.)까지 양도소득금액OOO,OOO,OOO원 전체에 대하여감면적용을 하였는 바, 종전주택 취득일(1996.6.6.)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2003.5.27.)까지의 양도소득금액OOO,OOO,OOO원에 대한 감면적용을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고 하면서제4항에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계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에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중964., 2012.4.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3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조제2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자본적 지출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9.09.1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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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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