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부3827의결일 2008.1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12.2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나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등의 간접적인 자료만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본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나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등의 간접적인 자료만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본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OO 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04.8.4. 217,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2.13. 25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4.27.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자, 2008년 3월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쟁점토지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2008.6.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84,86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8.4. 취득하여 2007.2.13.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파농사를 지었으며,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은 당해년도의 파경작에 대해서 매도인이 계속 경작하겠다는 의미이고, 또 청구인 명의로 경양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아들 문OO인데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OOO에서 유흥주점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OOO에서 경양식집을 운영한 사업이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이 944천원이 있다. 쟁점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농지현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통장 박OO을 만나 탐문한 바, 쟁점토지는 30년 전부터 OOO OOOOO에 거주하는 김OO(OOO)의 소유로 김OO과 그의 아들인 김OO가 자경을 해오다가 2004년에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김OOO OOO가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김OO와 전화통화한 바 본인과 그의 부친이 경작을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사실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해 만나지는 못하였다.김OO과 청구인이 2004년 6월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바, 특약사항에 “토지경작은 매도인이 계속하며 2005년부터 경작료는 평당 1,000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김OO이 쟁점토지를 매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임차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율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1.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파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8.4. 김OO으로부터 217,000,000원에 취득하여 2007.2.13. 김OO에게 255,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7.4.27. 기본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3월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2004.6.23.)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OO으로부터 매매대금 217,000,000원에 매입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

1. 토지 경작은 매도인이 계속하며 2005년부터 경작료는 평당 1,000원으로 한다.

2. 경작인(매도인)은 매수인이 원할시 파종전에 경작을 포기하며, 지상물 설치는 일체 금지한다.”고특약되어 있다.

(3) 국세전산통합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6.25.~2001.4.26. 기간에 OOOOO OO OOO OOOOOO 소재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였고, 2002.7.2.~2006.6.30. 기간은 OOOOO OO OOO OOOOO 소재에서 OOOOOOO라는 상호로 경양식집을 운영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현지확인시 농지현황에 밝은 통장 박OO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김OO의 아들 김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쟁점토지는 30년 전부터 명지동931번지에 거주하는 김OO(OOO)의 소유로 김OO과 그의 아들인 김OO가자경을 해오다가 2004년에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김OOO OOO가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서증으로 농지원부사본에는 청구인이 OOOOO OOO OOOO OOOO O O,OOOO를 임차경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5.7.4. OOOOOOOOO OOO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작사실확인서에는 OOOOO OOO OOO OOO OO OOO외 3명이 쟁점토지에는 대파가 경작되고 있다는 뜻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OO의 사실확인서(2008년 9월)에는 부동산중개인인 이OO은 2004.6.2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1항의 의미는 매도인이 당시 파를 직접 파종한 관계로 그해 출하할 때까지만 경작하기로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문OO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나타나는 OOOOO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자신이고, OOOOO의 경양식점도 실제는 자신과 그의 동료인 김OO이 동업하였으며 청구인은 낮에 아들인 자신의 도움을 받아 쟁점토지에서 파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 항변자료로 제출한 박OOO OOO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서면진술하고 있다.

(6)「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6제3호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중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보유기간 중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보유기간 중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파농사를 직접 지었는데도 비사업용토지로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2004.8.4.~2007.2.13. 기간 중 2004.8.4.~2006.6.30. 기간은 청구인이 OOOOOOO의 경양식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전소유자인 김OO과 2004.6.23.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토지 경작은 매도인이 계속하며 2005년부터 경작료는 평당 1,000원으로 한다고 특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하여 통장이나 전소유자 측으로부터 탐문 확인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나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등의 간접적인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3827 (<time datetime="2008-12-26">2008.12.26</time> 의결),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7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7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