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 사업활동 및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 주체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UAE법인인 ****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ㆍUAE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를 직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는 쟁점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 사업활동 및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 주체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UAE법인인 ****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ㆍUAE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를 직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는 쟁점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가 1999.9.27. OOO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OOO는 2010.8.12. OOO 발행주식 122,541,211주(총발행주식의 5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으로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OOO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10%의 제한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납부된 법인세는 과다납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3.9.9. 처분청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에 따라 법인세가 원천징수·납부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2013.11.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9.9.27. OOO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OOO 법인인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24.1%를, OOO의 자회사OOO인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75.9%를 각 보유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OOO 발행의 우선주 73,524,726주 및 보통주 49,016,484주 합계 122,541,211주(쟁점주식)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0.8.12. 중간배당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지급받고, 같은 날 쟁점주식을 OOO에 OOO에 양도하였다.
(3) O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OOO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OOO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최상위 모회사인 OOO를 그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산정시에도 OOO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로 보아 한-OOO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초과 원천징수·납부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OOO에서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가 ‘OOO 국적의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이후 위 행정소송에서 OOO법원이 2014.6.13.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 법인인OOO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로 보아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추가 환급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②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제4조【과세상의 주소】
①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가 동 국의 원천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동 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방국의 거주자," "한국의 거주자" 및 "네델란드의 거주자"의 용어는 이에 따라 해석된다.제10조【배당】
① 일방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가) 배당 수취인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배당을 지불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나) 기타의 경우는 총 배당액의 15%
(3) 한-UAE 조세조약제4조【거주자】
①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 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자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에서 설립되어 그곳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일체의 금융기관제10조【배당】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런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그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기업(조합이 아닌)인 경우는 배당총액의 5%나. 그 밖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OOO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여 OOO의 OOO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OOO 법률에 따라 1998년에 설립된 법인인 OOO 및 OOO 법률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된 법인인 OOO의 각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청구법인은 1999.9.27. 위 OOO가 OOO 법률에 따라 설립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OOO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쟁점배당금 수령 및 원천징수분 법인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1999년 12월 OOO 발행의 우선주 122,541,211주(총발행주식의 50%)를 취득하였다가, 2006.2.9. OOO에게 위 취득주식 중 우선주식 49,016,485주를 양도하고, 2006.2.23. OOO 외 11인의 주주로부터 OOO 발행 보통주 49,016,484주를 양수하여 2010.8.12. 현재 OOO 발행주식 122,541,211주(쟁점주식, 총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던 중 OOO로부터 중간배당으로 쟁점배당금OOO을 수령하였다.(나)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등에 따르면 OOO는 2010.8.12.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른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법인은 2010.8.12.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였고, OOO은 OOO 법인인 OOO가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OOO의 수익적 귀속자라는 전제하에 한-OOO 조세조약을 적용하여「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양도가액의 10% 상당액OOO과 양도차익의 20% 상당액OOO 중 적은 금액인 OOO을 원천징수·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9.9.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가 OOO이므로 한-OOO 조세조약이 아닌 한-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5%)을 적용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1.8. 청구법인에게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원천징수·납부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OOO법원 등이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를 OOO로 판결한 점 등을 들어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인 OOO이므로 한-OOO 조세조약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국외투자자OOO가 조세회피처 등에 설립된 법인(청구법인)을 통해 국내 투자대상법인OOO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 지급시 적용할 제한세율은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배당총액의 10%라고 할 것이므로 OOO가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판결서OOO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6.2.9. OOO에게 OOO 발행주식 49,016,485주를 양도하고, 2010.8.12.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OOO법원 및 OOO법원은
① 청구법인의 유일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 시점을 전후로 한 3개월 이외에는 청구법인의 상시근무인력이 전무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 시점이 포함된 1년의 기간 이외에는 영업소도 보유하지 않는 등 법인으로서 고유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② OOO와 청구법인은 모회자와 손자회사의 관계로서, OOO는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서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해온 점,
③ OOO가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을 출연하였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 OOO 거주지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대금도 본래는 OOO의 계좌로 송금할 계획이었던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양도 소득은 궁극적으로 OOO의 지배·관리 아래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는 경우 한-OOO 조세조약상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한국의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면제받으며OOO, 한편 OOO 세법상 주식처분으로 실현된 자본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가 면제되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한국과 OOO 양국에서 법인세를 일절 부담하지 않게 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OOO가 청구법인을 OOO에 설립한 뒤 청구법인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목적은 오직 조세회피에 유리한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도관업체에 불과하고 위 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인 OOO라고 판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판결서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쟁점주식의 취득에서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OOO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출연하고 쟁점배당금 및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 또는 수령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모두 OOO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예정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청구법인은 도관에 불과하고 OOO 법인인 OOO가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수익적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귀속자는 OOO 법인인 O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한-OOO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적어도 10%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항 나목을 적용하여 배당총액의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인 OOO 또는 청구법인을 통해 쟁점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배당금에 대하여는 한-OOO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OOO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대한민국과 OOO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5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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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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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쟁점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 2023전1079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등조심 2024중229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법인과 마케팅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브랜드와 관련한 글로벌 마케팅 비용을 청구법인 등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지급한 쟁점분담금이 법인세법 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23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1038 (<time datetime="2015-06-03">2015.06.03</time> 의결),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한ㆍUAE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85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85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