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 OOO세무서장이 2015.10.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OOO에서 운영하는 OOO의 운영실태,교육과정 및 수강료 산정기준 등을재조사하여 주된 용역이 교육인지 아니면 시설이용 등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시를 계속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있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수영교육만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 수영장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일반 수영장도 쟁점수영장과 같은 내용의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점,교육과 시설이용 중 주된 용역이 전자이면 면세대상이나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청소년활동 진흥법(2026.01.02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2026.07.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시를 계속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있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수영교육만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 수영장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일반 수영장도 쟁점수영장과 같은 내용의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점,교육과 시설이용 중 주된 용역이 전자이면 면세대상이나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2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어린이 전용수영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어린이 수상안전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사업장현황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인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5.10.20.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하는 어린이 수상안전교육이 기존 수영장에서 하는 교습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관련 법령, 쟁점사업장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에서는 주무관청에 신고된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에서 수강생에게 기술, 지식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영 제36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하게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태권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로 인정하면서도, 수영장은 그 목적을 교육이 아니라 일반인의 취미·여가활동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하였다. 결국 처분청은 각 시설의 업태와 사용실태를 살펴 주로 교육용역에 공하는 경우 면세대상으로 본 것이다.(다) 쟁점사업장은 개업일 후 현재까지 영·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수상안전교육 및 생존수영교육을 제공할 뿐이라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시설만을 이용할 수 없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학원과 동일한 방식(어린이 전용차량 운행, 수업 구성, 전담강사배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영의무교육 방침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은 강습에 필요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취미·여가활동·놀이 등이 아니라 수상안전등을 교육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설로 보아야 하므로 제공된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2) 설사,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관련 법령과 쟁점사업장의 설립취지 및 운영방식에 비추어 이 건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수영장업으로 신고하고 수영안전교육을 하였으므로 면세대상이라 주장한다.그러나, 쟁점법령이 개정(2010.2.18.)되기 전에는 인·허가된 시설에서 제공되는 교육용역만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현재는 신고된 시설도 면세가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교습과정, 교습비 등도 주무관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학원 등에 대하여 정부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경우 면세하겠다는 취지이다.쟁점사업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수영장이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을 신고하였을 뿐이고, 교육내용(수상안전교육, 영법교육 등)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면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고급시설 및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 수영장과는 다르게 면세를 적용받는 것은 과세형평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나) 청구인은 태권도장이 수영장과 동일하게 체육시설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체육시설로 신고됨에도 교육용역이 면세되고 있으므로 수영강습 역시 다르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태권도장은 체육시설법에 편입되기 전에「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설립부터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교육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수영장은 「공중위생법」상 신고대상으로 되어 있다가 체육시설법에 편입된 것이므로 교육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태권도장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계속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7. 대통령령 제11873호로 개정된 것)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체육시설의 종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8.2.29>
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년 제2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면세되는교육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는 2010.2.18.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고, 당초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까지로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전
개정 후(2010.2.18.)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 수상안전 및 생존수영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일반인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수영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시설사진, 수영강사 자격증, 교육과정, 시설비교표, 단가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구? 분
대? 상
시? 간
교육? 내용
영유아/어린이
18~36개월
12:00~12:50(월~금)
수상안전교육 및 생존수영에 관한 지식·기술
5~6세
13:00~22:00(월~금)
7세~초등학생
09:00~17:00(토)
방학프로그램
08:00~12:00(월~금)
(나) 쟁점사업장과 일반 수영장은 다음 <표2>와 같이 시설의 목적·강습 형태·어린이 통학버스 유무에서 다르다고 주장한다.
<표2>
구??? 분
쟁점사업장
일반수영장
대??? 상
영/유아/어린이
일반
시??? 설
유아 위주 설계
성인 위주 설계
수??? 질
친환경 해수풀 1일 7 ~ 8회
1일 여과순환 횟수 4 ~ 5회
수??? 온
32 ~ 33
27 ~ 28
수??? 심
130 ~ 160cm
80 ~ 110cm
강습인원
1 ~ 4명 개인레슨 위주
10 ~ 20명 그룹레슨
형??? 태
일반 자유수영(시설대여)은 없고 오직 개인레슨만 가능
일반자유수영(시설대여),
강습이 혼합
차량운행
맞춤식 차량운행
정해진 동선만 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있음
신고의무 없음
(어린이만 이용하지 않으므로)
차량
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확인증을 받은 운전자만 가능
아무나 가능
허가면적
500평방미터? 미만 허가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법상? 운동시설이 아니어서 간이수영장으로 근린생활시설에도 허가됨(2011년 개정됨)
건축법상 운동시설이어서 근린생활시설로는 허가되지 않음
(다) 쟁점사업장의 월별 수업 단가표에 따르면 주 1회이면 OOO원이고, 시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가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다음 <표3>과 같이 관련 법령에 있어서 태권도장과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달리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표3>
구?? 분
태권도장
쟁점사업장
주무관청 신고등록
신고 체육시설업
좌동
신고 근거
좌동
교육청 등에 추가 등록사항
불필요
좌동
제공 용역
태권도 강습
수영 강습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수영교육만을 목적으로 하여 일반 수영장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일반 수영장도 쟁점수영장과 같은 내용의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점, 일반인에게 시설이용비를 받고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교육과 시설이용 중 주된 용역이 전자이면 면세대상이나 후자인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수업료 산정기준 등을 재조사하여쟁점사업장이 수영교육만을 목적으로 설치·이용되었는 지와 용역의 대가가 시설이용에 대한 것인지 또는 교육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주장하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같은 뜻임),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수영장에서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시를 계속적으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 공중위생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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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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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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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9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채권관리용역(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7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118 (<time datetime="2016-07-21">2016.07.21</time> 의결),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49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49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