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인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지구 53브럭 3로트 대지 1,376.8㎡를 취득하기로 89.7.6 울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0.2.22 울산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90.12.2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후 위 토지를 4필지로 가분할한 후 그중 53브럭 3-1로트 49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취득시기를 90.2.22, 양도시기를 92.11.11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312,466,089원(울산시로부터 취득한 868,400,000원을 쟁점토지의 지분인 495.4/1,376.8로 안분계산한 가액),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2.22,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2.18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5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6,766,34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국유지로서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 1,376.8㎡를 868,400,000원에 취득하기로 89.7.6 울산시와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 86,800,000원을 지급하고, 90.1.8 중도금 543,493,520원, 90.2.22 잔금 324,905,480원을 각각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은 울산시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토지를 4필지로 가분할하여 그 중 1필지인 쟁점토지를 89.10.5 청구외 OOO에게 4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11.11 잔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2.22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잔금청산일 현재 쟁점토지는 양도자인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는 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잔금청산일 현재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토지가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0.12.28을 목적물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90.12.28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동 청구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예비적 청구로서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잔금청산일(89.11.11)이 확인되므로 89.11.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둘째,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312,466,089원, 양도가액은 400,000,000원)이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90.2.22)은 확인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 현재 쟁점토지는 양도자인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90.12.28)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청구인이 당초 실사신청시 제출한 취득세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득세자진납부기한인 90.3.24 동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또한 사서인증서에 첨부된 OO지구 도면에 의하면, 89년도에 쟁점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이미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도면을 근거로 청구외 OOO와 양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등으로 보아 잔금청산일 현재 이미 목적물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90.2.22)인지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날(90.12.28) 인지 여부 및
②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7조및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90.2.22)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청산일 현재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울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90.12.28을 목적물이 확정된 날로 보아 동 날자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청구인은 환지예정지인 이 건 토지(울산시 남구 OO지구 53브럭 3로트 대지 1,376.8㎡)를 89.7.6 울산시로부터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2.22 잔금을 울산시에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잔금청산일 현재 그 목적물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사서인증서에 첨부된 OO지구의 지적도면을 보면, 지적도 발행시점인 89.6월 현재 쟁점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이미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 도면을 근거로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둘째,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시한 취득세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17,368,000원을 등기이전되기 이전인 90.3.24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 현재 이미 목적물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OO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및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매매계약성상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첫째,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다르고, 청구인 스스로도 동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당시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3억원에 양도·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 양도가액인 4억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둘째,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있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만을 그 증빙으로 제시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2.18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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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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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 1506 (<time datetime="1996-01-08">1996.01.08</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3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3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