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3917의결일 1996.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 OOOO 대 28.22㎡, 건물 5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94.12.26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8.16 94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123,01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을 OO주택조합으로부터 91.3.5 81,38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4.12.26 청구외 OOO에게 8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2.28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917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5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5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