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O OOOO 대 28.22㎡, 건물 5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94.12.26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8.16 94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3,123,01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부동산을 OO주택조합으로부터 91.3.5 81,38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4.12.26 청구외 OOO에게 8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2.28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 동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예외적으로 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4.12.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11.04.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45조 · 회신 2008.03.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발행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토지는 장부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함(취소)국심2001서124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결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0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교환당시의 부동산 평가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전006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917 (<time datetime="1996-03-07">1996.03.07</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5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5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