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이 고시원인지 주택(원룸)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약 7-9평 규모로 화장실, 싱크대 및 취사도구, 세탁기, 냉장고 등 독립동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드어에 비추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01.0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약 7-9평 규모로 화장실, 싱크대 및 취사도구, 세탁기, 냉장고 등 독립동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드어에 비추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16 ‘OOO캐슬’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였으며 OOO동4가 445-4번지 소재 건물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배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시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임대용 주택(원룸)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13.2.1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배OOO이 2010.5.6.자로 고시원으로 사용승인받아 공부상 및 실질적으로 고시원임을 허가관청인 OOO구청장이 확인·승인한바 있고, 배OOO은 처분청에 OOO캐슬고시텔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 고 재고자산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배OOO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시원을 2011.2.15.자로 OOO백만원에 양도하면서 고시원 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OOO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시설투자 조기환급)를 받은바 있으며,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고시원의 임대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인정받아 OOO구청장으로부터 당초 건물 신축자인 배OOO이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건 부동산은 고시원이고, 처분청이 배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아준 것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과세대상 고시원으로 인정한 것이며, 배OOO의 재고자산 매입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시설투자)에 대해 과세대상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하고, 배OOO(양도자)의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양도가액 중 고시원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을 처분청이 시인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것은 과세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시설투자 고정자산 환급이 이루어지고, 이후 청구인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고시원의 임대공급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인정된 것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며, 이 건 고시원은 주변에 고시학원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층별로 남녀 구분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남자 공동취사장, 여자 공동취사장 및 남녀공동취사장이 운영되고 공동 취사장에는 간단한 음식물 조리대, 싱크대, 세탁기가 비치되어 간단한 음식물 조리·세탁에 이용된다. 위와 같이 건축허가 관청에서 고시원으로 인정하였고 당초 이사건 부동산 취득자를 처분청에서 과세사업자로 인정한바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재 고시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고시원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시원은 사회통념상 1실의 크기가 3~5평 정도로 독립된 화장실, 욕실, 싱크대가 없는 건물이지만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7평~9평 규모로 각 호별 화장실, 침대, 에어컨, 세탁기, 씽크대, 전기쿡탑, 냉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어 취사 및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고, 주차면적과 전기 요금제(고시원은 영업용 적용)면에서 고시원이 원 룸보다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용도는 다가구주택(원룸)으로 건축하면서 구청에는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 용도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 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주택으로 봄 이 타당하다. 통상적인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먹을 수 있는 밥과 국 등이 제공되는 공동 취사 시설이 있으나, 쟁점건물은 관할구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형식상 설치해 놓은 하나의 원룸을 공동 취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동 장소에서 취사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월 단위로 입실료를 지불하여 사용하지만 쟁점 건물은 주택임대차와 유사하게 전세기간이 1년~ 2년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및 월세(관리비)를 받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월세 중개를 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을 보면,
1) 임대기간 중 방을 비울 시 임차인이 세를 놓고 나간다
2) 월세 및 관리비는 선불로 지급하고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 기, 가 스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3)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재계약 여부를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쟁점건물의 경우 고시원이 아닌 주택 임 대차 계약과 동일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고시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OOO캐슬’이라는 상호로 입주자를 모집하였으며, 또한 2011.11.12. 인터넷 카페에 원룸 광고를 게재하여 주택으로 전·월세를 놓았고 2012.2월 쟁점건물 전면 현수막에 원룸, 투룸, 쓰리룸 전·월세 놓는다는 광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10㎡ 이내이나, 쟁점건물 1실의 크기는 25.14 ㎡~39.7㎡로 투룸 정도의 크기도 있으며, 쟁점건물의 임차인을 확인한 바 강정
○ 외 8명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전 사업자 즉 쟁점건물의 매도자인 배OOO의 부 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해서도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재화이므로 환급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건물은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등에 의거 매 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고시원이 아닌 사실상 주택(원룸)으로 본 처분의 당부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7의
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5)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처분청 제시자료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착공일은 2009.10.22., 사 용승 인일은 2010.5.6.이며 그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과 쟁점건물 세입자
○○○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세입자 중 1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OOO에 게재(2011.11.12.) 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 제가 사정상 계약기간이 내년 9월까지 인데 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 입주한지는 1년 2개월째이며, 옵션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가스렌지(발열식) , 신발장 등이며, 월세는 보증금 OOO천원에 월 OOO만원(관리비포함)입 니다 . 그리고 OOO인터넷과 OOO 있음(별도 OOO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4)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 내용을 보면 각 실별로 화장실, 간이싱크대, 전기쿡탑, 세탁기, 냉장고, 책상 및 책장, 침대, 에어컨 등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OO지방국세청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 세입자
○○○
에게 임차한 호실에 대한 시설을 확인(2013.1.4. 13:45분)한 바 주방시설과 욕실이 구비되어 있는 원룸이라고 답변하면서, 오히려 (과세전적부심)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보증금 OOO천원에 계약기간이 2년인 고 시원이 있느냐고 반문하였고, 또 다른 세입자
○○○
(확인일 : 2013. 1. 4.)는 보증금 O ,OOO천원에 월 임대료 OOO천원에 계약(1년)하였으며, 화장실, 욕실, 싱크대 등 주거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원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OOO 매매 계약서(2010.12.22.)에는 매도인이 배OOO, 매수인이 정OOO(청구인), 매매대금이 OOO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금액 OOO원이 기재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2011년 1기 예정)에 김OOO 등 16인을 대상으로 월임대료 합계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외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공동취사장 사진이라며 사진 자료와 쟁점건물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는 2010.5.14. 배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고 2011.2.15.(등기접수) 매매(2010.12.22.)를 원인으로 정OOO(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에는 부가세법(조기환급)을 환급사유로 하여 OOO원이 환급금으로 기재되고, 청구인의 주식회사 OOO은행 통장(015-13-17××××) 사본에 2011.4.6. OOO세무서에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고시원으로 과세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은 1실의 크기가 약 7평~9평 규모로 화장실, 싱크대 및 취사도구,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일체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은 임차인들로부터 주택임대차와 유사하게 월세, 보증금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에는 쟁점건물에 원룸, 투룸, 쓰리룸을 임대하는 것으로 광고전단지가 부착되어 있고, 처분청에 의하면 쟁점건물 임차인들 중 일부는 쟁점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3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5.09.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3.0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회신 2022.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3179 (<time datetime="2013-10-17">2013.10.17</time> 의결), "쟁점건물이 고시원인지 주택(원룸)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2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2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