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지연하여 종결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인인 청구인의 처가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조사지연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어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인인 청구인의 처가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조사지연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어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와 부부사이로, OOO는 2007.3.27. 피상속인 OOO(OOOO O)의 사망에 따라 2007.9.26. 상속재산가액을 8억원, 과세표준을 141,544,590원, 납부할 세액을 16,478,02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2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중피상속인의 OOOO계좌에서 OOOO 주식 등539주(평가액 17,239,358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2006.12.8.청구인의 OOOO증권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09.5.1. 청구인에게 2006.12.8. 증여분 증여세 1,745,94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4,78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7,221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인정은 하나,OOO의 상속세 조사와달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쟁점주식에 대해서는 판단이 용이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지 하지 아니하고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완료함으로써납세자로 하여금 세금의 43%에 해당하는가산세를 추가로 내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니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인 OOO가 상속세 조사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하여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세무조사를 지연하여 종결하였기 때문에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경우에는 과소신고한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인지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는2008.7.11.~2008.9.30., 2008.10.1. ~ 2008.12.31., 2009.1.1. ~2009.3.31.3차례에걸쳐 상속세 조사와 관련된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한 사실이확인되며,2009.4.16. 처분청이 통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식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주식에 대한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조사를 지연함으로써 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상속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비롯된 것이고,동 상속세 조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인 청구인의 처OOO가 세무조사연장을 신청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조사지연의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정당한 이유 없이법에 규정된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OOO OOOOOOOO, OOOOOOOOOOO OO)이고, 쟁점주식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청구인이상속개시전에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입세액 착오가 가산세 면제 사유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6.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5.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인력알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의3조 · 회신 2014.0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인지세법 제8조 · 회신 2000.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837 (<time datetime="2009-09-08">2009.09.08</time> 의결), "세무조사를 지연하여 종결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1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16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