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08.03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4.1.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2014년 8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9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OOO 외 2명의 명의로 기재된 주식(합계 35,000주)을 청구인의 명의로 전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인 2005.7.1. OOO 명의로 유상증자한 주식 합계 12,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5.4.30. 및 2015.5.11. 청구인을 OOO의 연대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여 2005.7.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4.1. 쟁점법인 설립시 「상법」상 필요한 발기인 수(7명)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임직원 6명의 명의를 빌렸는바, 처분청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한 이유가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배당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이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가 있을 수 없는 점, 법인설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점, 쟁점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아니고 주식이 양도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회피가 있을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주식이 증여·상속된 사실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업무는 간소한 절차로 실명전환하기 위한 제도일뿐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확인하여 주거나 증여세 등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2001.7.24. 「상법」개정으로 1인 주주가 인정됨에도 청구인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2005.7.1.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추가로 명의신탁한 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라 1997.1.1.부터 1998.12.31.까지 실명전환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이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점, 명의신탁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회피한 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하면서 실명전환할 가능성이 낮은 점,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후 배당소득 등 실제 소득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96.4.1. 설립되어 경기도 OOO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한 OOO 외 2명에게 주식 합계 OOO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실시하자, 청구인은 2014년 8월경에 명의신탁한 주식 35,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처분청에 신청하였고, 명의신탁 실명전환 자문위원회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실제소유자로 인정한 것으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명의신탁주식 중 1994.4.1. 설립시 및 1998.10.21.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10년)의 경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05.7.1. 유상증자한 15,000주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2005사업연도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OOO 외 5명의 확인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고, 재무제표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04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의 주요 자산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려는 명의자 등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당초 발기인 수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에도 명의신탁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가 추가로 이루어진 점, 명의신탁이「상법」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면서 실명전환할 가능성이 낮아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제1항제2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제2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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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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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3564 (<time datetime="2015-11-12">2015.11.12</time> 의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7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7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