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관련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5년간 거주하였는지 여부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부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배우자는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부족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0.1. 분양취득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주택,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2022.3.2. a에게 양도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 세대전원이 이 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2022.12.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1.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입주자 모집절차에서 선착순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2013.1.15. 주식회사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건 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2014.12.5. 입주하였고(2015.1.6. 전입신고) 2021.11.3. 광주광역시 남구 OOO로 이사할 때까지 6년 11개월 동안 거주하였다.
(3)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OOO은행계좌에서 2016.8.1.~2021.11.30. 기간에 관리비의 자동이체 내역을 보아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가족은 무주택자로서 광주광역시 동구 OOO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선운지구에 임대주택OOO미분양 물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13.1.1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12.5. 남편(c)과 함께 이사를 하였다.(나) 당시 딸(d, 1995년생)은 OOO에 재학 중이었는데 통학 문제가 있어 원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했고, 남편도 전세계약자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므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었다. 당시 아들(e, 1993년생)은 군복무 중이었고(2013.12.2.~2015.9.1.), 제대 후에는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주민등록만 남편과 함께 등재하였다.(다) 딸은 2015.4.14. 조카가 혼자 거주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OOO로 이사하여 2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2017.3.28. 이 OOO으로 이사하였다.(라) 청구인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옮긴 것일 뿐이다.
(5) 남편 친구 a이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가) a은 남편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우리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관계에 있다.(나) a은 군 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택에서 살았으나, 퇴직 후에는 광주지역에 있는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입할 경우 주민등록이 광주지역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놓기를 원했고, 이에 동의하였을 뿐, a이 퇴직 후 부모가 거주하는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OOO소재 주택에서 살았다.(다) 처분청은 과세근거의 하나로 a이 이 건 주택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이 이 건 주택에서 실제로 살았다는 의견이나,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OOO에는 마트가 없고, 이 건 주택과는 15분 거리에 있으므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라) a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 OOO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9년 11월부터 거주하였다(주민등록에는 2020.7.20. 퇴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마) 처분청은 또 다른 과세근거의 하나로 이 건 주택의 입주자카드의 차량보유현황에 a 소유차량OOO이 기재 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으나, 입주 시 a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이, 청구인의 딸과 아들은 학교와 직장 문제로 인해 부득이 별도로 거주하였지만, 청구인과 남편은 이 건 주택에서 실제로 5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의 판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과 전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만약 공부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이는 다름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책임을 가진다.
(2) 이 건 주택에는 청구인 세대원 중 청구인만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을 뿐, 배우자와 자녀들은 전입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자녀들은 취학 및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별도로 거주할 수밖에 없었고, 배우자와 함께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면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내역과 우편물 내역 4건을 제출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건설임대주택은 추후 분양을 전제로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관리비가 이체된 사실은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우편물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과태료 고지서(2건)와 지방세 고지서(1건)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것이므로 수령인을 특정할 수 없고, 법원의 경매통지서는 2회 반송된 후 배우자에게 송달완료되었으나 등기우편물을 1회 수령한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5년 이상 거주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4) 청구인은 배우자 c이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임대차계약자로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그 이후 딸이 또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함께 옮긴 것일 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2015.4.14.부터 2017.3.28.까지 2년간 조카 f가 임차한 주택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전입한 사실로 볼 때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 때문에 배우자가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5) 이 건 주택의 주차장은 등록된 입주자 차량만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2014년 12월에 작성한 입주자카드에는 매수인인 a의 차량만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할 뿐이다. 2015.3.10. 작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는 계약자가 조카 g이나 연락처에는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2017.3.27. 광주광역시 동구 방림동 소재 아파트의 입주자카드에는 청구인 가족 전원이 기재되어 있고 세대 차량정보에도 청구인과 배우자의 차량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는 a으로 보인다.
(6) 또한, 국세청 포털시스템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배우자 c에게 발송한 고지서 등의 내역을 확인한 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에서 청구인이 등기우편을 반송없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 세대전원이 이 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15. 주식회사 b과 이 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전환에 따라 이 건 주택을 2021.10.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3.2. 양도하였다.
(2) 주민등록기록상, 청구인 등의 거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입주자관리카드(2014.12.5.)에는 a 소유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점(입주자 차량만 주차장 출입 가능),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2015.4.14. 전입신고한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소재 주택의 입주자관리카드(2015.3.10.)의 세대주 연락처에는 청구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또 다른 주택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의 입주자관리카드에는 청구인 가족 전원이 2017.3.27.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매수인 모두 이사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매수인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결과, 주 소비지역이 이 건 주택 인근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도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 제8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6항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 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고, 자녀들은 학업과 근무상 형편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홀로 2015.1.6.부터 2021.11.2.까지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배우자의 거주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세대전원이 이 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주택 특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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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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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5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